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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기타 지적재산권 법률 및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
[전문]
본 소프트웨어 제품은 저작권법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대한민국 법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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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프트웨어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사용기간 동안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권
회사 등 단체인 경우: 귀사 또는 귀 단체는 안철수연구소와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 만큼 귀사 또는 귀 단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사 또는 귀 단체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개인 용도의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인 경우: 귀하는 안철수연구소와 계약된 소프트웨어 수량만큼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 등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귀하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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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프트웨어 사용권]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 등 단체인 경우: 귀사 또는 귀 단체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안철수연구소와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만큼 귀사 또는 귀 단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본 소프트웨어 제품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사 또는 귀 단체는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귀사 또는 귀 단체가 (i)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환경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설치 절차를 실행하거나, (ii) 기존 인스턴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 또는 참조되는 등으로 별도의 메모리상에서 구동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사 또는 귀 단체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개인 용도의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인 경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안철수연구소와 계약된 소프트웨어 수량만큼 귀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각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인스턴스는 각각 본 소프트웨어 제품 1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는 각 인스턴스당 1개의 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i) 물리적 및/또는 가상의 환경에서 본 소프트웨어의 설정 또는 설치 절차를 실행하거나, (ii) 기존 인스턴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제 또는 참조되는 등으로 별도의 메모리상에서 구동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수량을 초과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 등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 귀하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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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적재산권]
귀하에게는 사용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비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 등”)은 안철수연구소 및(또는) 그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이 귀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안철수연구소 및(또는) 그 공급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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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식재산권]
귀하에게는 사용기간 동안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비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될 뿐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 등”)은 안철수연구소 및/또는 그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치ㆍ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이 귀하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 허가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의 이전 또는 판매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안철수연구소 및(또는) 그 공급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백업 또는 보관의 목적으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사본 1본만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복사본을 복사,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이전, 변경, 수정 또는 확장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부속된 인쇄물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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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AhnLab Smart Defense 데이터 수집 동의]
AhnLab Smart Defense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신종 악성코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악성코드 대응 기술입니다.
AhnLab Smart Defense는 PC에 저장된 악성코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유형별로 분류된 대규모 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며 PC에 설치되어 있는 AhnLab Smart Defense 엔진이 파일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 결과를 알려줍니다.
안철수연구소는 AhnLab Smart Defens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 PC의 일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익명으로만 저장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능은 제품의 설정 기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수집 기능을 사용 안 함”으로 선택할 경우 데이터 수집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수집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
예: 운영체제 버전, 서비스팩 버전, 실행 가능한 파일에 대한 정보(이름, 파일명, 날짜, HASH값, 압축여부, 버전 정보)
* 시스템 파일의 조작이나 중요 프로세스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행위 정보와 그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되는 프로세스와 응용프로그램 정보.
예: 악성 행위를 유발하는 함수들의 파라메터, 행위를 수행하는 모듈명과 모듈 해시값.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로드한 모듈 목록, 악성 행위를 수행한 코드가 있는 스택 또는 힙 메모리 컨텐츠
*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 데이터 샘플.
예: DDoS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세스가 주고 받은 패킷 또는 생성한 파일
*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예: 파일명, URL, 파일 크기, 서명자
* AhnLab Smart Defense Center Database에 악성 및 정상 파일로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실행 파일 전체 또는 그 일부분
안철수연구소는 “사용자”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및 사용자가 당사의 서비스 이용을 종료한 후 상기 수집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연구소가 위 기간동안 보유하는 정보는 일체 익명화처리되어 본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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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타 권리 및 제한 사항]
안철수연구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변형할 수 없으며, 부속된 인쇄물을 수정, 변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 등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권리 침해: 안철수연구소는 악성코드의 기법이 첨단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 진단, 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권리(시스템에 치료를 위한 관리자 임시계정 생성 등)를 일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권리 침해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동작하면서 악성코드를 분석, 진단, 치료할 때에만 한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양도: 본 계약에 따라서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고객은 이를 안철수연구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안철수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안철수연구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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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권리 및 제한 사항]
안철수연구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변형할 수 없으며, 부속된 인쇄물을 복사, 수정, 변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표시, 마크, 라벨 등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권리 침해: 안철수연구소는 악성코드의 기법이 첨단화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분석, 진단, 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의 본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치료를 위한 관리자 임시계정을 생성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권리 침해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동작하면서 악성코드를 분석, 진단, 치료할 때에만 한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양도: 본 계약에 따라서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귀하는 이를 안철수연구소에 사전에 통보하여 안철수연구소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안철수연구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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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보증 한계]
제한적 보증:
안철수연구소와 그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들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적재산권 또는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규정: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전술된 손해 등에 대한 귀하의 청구가 계약, 불법행위 등 어떠한 책임의 법리를 권원으로 하는지 불문하며, 안철수연구소가 상기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안철수연구소의 고의가 없는 한 안철수연구소는 상기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가 주장하는 어떠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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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보증 한계]
제한적 보증:
안철수연구소와 그 공급자(각각의 대리인, 임직원을 포함)들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안철수연구소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시 컴퓨터의 사용에 일시적인 간섭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가능한 모든 보증을 배제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규정: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전술된 손해 등에 대한 귀하의 청구가 계약, 불법행위 등 어떠한 책임의 법리를 권원으로 하는지 불문하며, 안철수연구소가 상기 손해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안철수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안철수연구소는 상기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가 주장하는 어떠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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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안철수연구소와 귀하 사이에 발생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계약 및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에 관련된 모든 법적인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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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완전계약 등]
본 계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안철수연구소에 팩스(02-2186-6030), 전자메일(customer@ahnlab.com),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6층 안철수연구소 (우)150-869) 등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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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완전계약 등]
본 계약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안철수연구소에 팩스(031-722-8000), 전자메일(customer@ahnlab.com), 우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우)463-400) 등을 통해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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