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3 사용권 증서 개정 안내
안철수연구소에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철수연구소에서는 그간 V3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증서)'의 내용 중 불법 사용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간혹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01년 5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 (증서)'의 내용을 개정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V3 제품군을 구입하신 고객께서는 제품 구입 후,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1년간 엔진 업데이트 등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엔진 업데이트 등의 고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불법 사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V3 제품군의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은 1소프트웨어 당 1PC 이용으로 제한하므로 복사본을 만들어 고객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도 불법 사용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본의 아니게 불법 사용하시는 고객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권'을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으로 개정하고 불법 사용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사용권은 제품을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이며,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은 고객등록 이후 1년간 엔진 업데이트 등의 다양한 고객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권리입니다.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고객지원을 받은 고객께서는 집중 홍보 기간인 2001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V3 제품군의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는 고객께서는 고객지원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사용 PC 수량만큼 V3 제품군을 추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방법대로 사용하는 데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를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권 및 이용권 증서 다운로드]
※ 개정내용보기
proof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