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무엇이 달라질까?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마켓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되는 만큼, 국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사용자들의 모바일 라이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쟁점과 함께 앱 결제시 사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보안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가는 인앱결제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이와 유사한 ‘오픈 앱마켓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논란의 시작은 2020년 9월 구글이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한다. 새로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한 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게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 애플은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음악, 영상에 대해서 모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기업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15~30%를 부과해왔다.
현재 국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위, SK텔레콤 원스토어가 2위, 애플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3위인 애플은 인앱결제를 오래 전부터 모든 앱에 강제하고 있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이나 음악, 영상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다.
애플과 구글 두 사업자의 수수료는 30%(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사업자의 경우 15%)다.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인앱결제(수수료 20%)와 앱 개발사 자체 결제(수수료 5%)를 병행하면서 양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선탑재와 30% 수수료가 면제될 구글의 자사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앱의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우위를 형성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게임사들은 구글 플레이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사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와 관련해 애플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던 네이버도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기대효과
미국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과 다니엘 자콰 부교수는 미국 연구기관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될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효과 예상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디지털 제품 가격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기준 약 77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고용 창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연 385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 일부가 콘텐츠 소비 등에 사용되는 등 추가 수익 850억 원도 얻을 수 있으며 GDP는 25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만 15세 이상 사용자(성인 사용자) 4555만 명 중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의 비율을 95%로 예상하고, 전체 비용절감액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법안 통과에 따라 15세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1인당 연간 1만 7800원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한국에 이어 미국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추진하자 구글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되면 구글의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고, 실제 통과된 현재기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 이행 계획을 반려하고 새로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됐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앱 결제 시 보안 유의사항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때문에 스미싱이나 스마트폰 요금폭탄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몇몇 앱들의 경우 인앱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부 앱은 최초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게임 아이템 같은 내부 콘텐츠는 유료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무심코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앱스토어 등과 결제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콘텐츠 정보이용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또한 ‘문자 스미싱’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처럼 발신자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가로채거나 금융회사를 가장한 악성 앱이 깔려 이를 실행할 경우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돼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앱은 절대 열어 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보다 확실하게 문자 스미싱과 같은 위협을 차단하고 모바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V3 Mobile Security와 같은 모바일 전용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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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nLab콘텐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