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 '아이핀'과 '마이핀' 뭔가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아이핀(I-PIN)’, 실생활인 오프라인에서는‘마이핀(My-PIN)’사용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핀과 마이핀을 어떻게 발급받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번호 등 신용카드 번호, 집주소, 직장 정보 등이 유출된 회사원 이모야 씨. 신용카드는 탈회하고 집주소나 직장 정보도 다 바꿨지만 주민번호는 바꿀 수 없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을까 한동안 걱정을 달고 살았다. 그러다 최근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아이핀? 일단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이핀을 써보겠다고 마음 먹는다.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영문 뜻 그대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번호다. 인터넷 회원가입 시 필수 입력 항목이었던 주민번호 대신 13자리 숫자로 조합된 아이핀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이핀의 13자리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외우면 되며 모바일 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ARS를 이용할 때도 아이핀을 사용하면 된다.
아이핀 발급 방법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나이스신용평가정보(www.idcheck.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등의 발급기관(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아이핀이 도입된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핀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 중 하나가 필요하다.
아이핀을 신청하면서 이모야 씨는 마이핀도 신청한다.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 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 번호로 온라인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개인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다. 마이핀은 아이핀 발급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핀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이핀 역시 아이핀처럼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하다.
마이핀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카드가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발급증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번호가 제공되며 마이핀 사용 내역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마이핀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포인트 누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멤버십카드를 신청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접수증, 보험가입서류처럼 법령상 다른 대체수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대여할 때도 신분증 제시는 여전히 유효하다. 주민번호 수집이 아닌 본인 확인을 위해서다.
아이핀과 마이핀은 스마트폰의 앱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개인정보 지킴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은 주민번호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례를 수집 주체, 수집대상, 수집목적별로 구분해 간단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또 구체적인 법령 근거를 검색해 주민번호 수집의 합법성도 확인 가능하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아이핀과 마이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3회 재발급 가능하며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병원·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이다. @

▲ 아이핀 발급 신청화면[출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스마트폰용 개인정보 지킴이 앱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AhnLab콘텐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