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LIFE] 개인 정보 보호
귀찮아도 꼭 지켜야 안전한 개인 보안 수칙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부터 휴대폰번호, 주소, 카드번호, 심지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할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보안 수칙을 알아 봤다.
“ ○○○ 고객님 되시죠?” 한 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기억이 떠오른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상대방은 내가 가입돼 있는 카드 회사와 제휴 마케팅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일면 수긍하면서도 찝찝한 기분이란.
반갑지 않은 경험은 또 있다. 마트 혹은 인터넷에서 경품이벤트에 응모했을 때다. 경품이 당첨됐다는 반가운 소식보다는 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화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어디 그 뿐인가.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도 동의해야 하는 항목들은 또 몇 개나 되는지 체크 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으니 어쩌라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어딘가로 새 나갈 내 정보를 보호할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귀찮더라도 몇 가지 수칙은 지키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정보 보안 수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이용은 피할 것
똑같은 아이디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 개인 정보를 추적해 사생활을 세상에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 털기’는 얼마 전 ‘버스 민폐남’으로 인터넷을 달궜던 사건이다. 아이디 추적만으로 내 신상이 털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비밀번호는 6개월마다 한번 씩 바꿀 것
비밀번호는 최소 6개월마다 꼭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뒷감당하느라 고생한다.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킹을 막기 위한 성공요소로 ‘해커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비밀번호 8자리 이상을 습관화하길 권한다.
웬만하면 개인정보 제공은 피할 것
한번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이벤트에 응모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품 배송시 필요하다며 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연락처를 입력하라고 한다. 이 경우 불법수집에 해당하기에 경품이벤트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적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제공은 금물이다.
정통망법 22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사항에 더해 ‘이용자의 거부권에 대한 명시’가 추가돼 있다.
법적 절차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할 것
정통망법 제23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필수항목만 입력하고 웬만하면 선택항목은 넣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선택항목과 필수항목의 구분을 해놓지 않았거나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았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업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자.
개인용 정보기기에도 비밀번호 걸어두기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기기에 저장한 정보의 보안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PC에 백신을 설치하고 중요한 자료는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하는 정도는 꼭 지켜주자. 분실할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폰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귀찮더라도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하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사용한 정보(문서, 메일 등)는 가급적 빨리 삭제하는 편이 안전하다. @
- AhnLab콘텐츠 기획팀 조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