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면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습성이 있다. 특히 기업내의 동일 부서 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연계부서, 유관업체에 이르기까지 쉽게 동일 정보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최악의 경우 유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경쟁사에게 흘려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접하곤 한다. 중기청이 지난달 중소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업 정보 유출자 중 상당수가 퇴직사원(62.9%)이였고, 현직사원(23.5%)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90%정도가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이며, 기업에 입장에서 이런 내부자 보안위협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유출 위협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 있어 커다란 비즈니스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처럼 내부자들이 범죄자로 바뀌는 이유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회사에 대한 원한’이며, 미 CERT(통신보안 전문가그룹)는 최근 조사에서 “보안피해를 유발한 내부자 80%가 근래 지각, 무단결근, 동료와의 언쟁, 업무실적 미비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경고 혹은 퇴직처리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한에 의한 정보유출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해서 내부자는 자신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인터넷의 개방화와 IT 전산화가 가속화 된지 아직 20년이 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중요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기업내 정보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은 자신의 중요자산에 대한 보안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내부자/외부자에 따른 정보유출 관리방안] 기업의 내부자(외부자) 보안위협 및 정보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방안으로 나누어 마련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PLAN-DO-CHECK-ACT”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내 전직원의 지속적 보안교육을 통해 기업내 보안위협들을 감소시켜 나가야한다.@


[내부자/외부자에 따른 정보유출 관리방안]- 안랩코코넛 SECU-LETTER컨설팅사업부 이용수